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 항목별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 점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주택 유지, 요건을 갖춘 가족과의 세대 구성, 통장 유지, 배우자 통장 합산 정도이며, 배우자 통장은 2년만 지나도 최대 가산점(3점)을 받습니다.
실제와 다른 세대 구성으로 점수를 높이면 부정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약 가점의 세 가지 항목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한 값이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을 때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 12. 18. 개정)에 있습니다.
| 항목 | 만점 | 점수가 오르는 방식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마다 2점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1명마다 5점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년마다 1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오르는 점수라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양가족 수와 배우자 통장 합산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빨리 점수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나요? | 핵심 |
|---|---|---|
| 무주택기간 | 어려움 | 시작 시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이 정해져 있음 |
| 부양가족 수 | 요건 충족 시 가능 | 1명당 5점으로 가장 큰 폭 |
| 본인 통장 기간 | 어려움 | 최초 가입일 기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 |
| 배우자 통장 합산 | 가능 | 배우자 가입 2년이면 최대 3점 |
2.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더 일찍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같은 나이의 미혼자보다 무주택기간이 2년 먼저 시작되어, 같은 시점에 무주택기간 점수가 4점 높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주택을 사고팔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쌓아 둔 무주택기간이 사라지므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주택 취득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일정 면적과 가격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종류 | 주거전용면적 | 가격 기준(수도권) | 가격 기준(그 외) |
|---|---|---|---|
| 아파트 | 60㎡ 이하 | 1억 6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 85㎡ 이하 | 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가격은 주택공시가격 등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처분 시점에 따라 적용하는 가격이 달라지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원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부양가족 1명이 5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1명마다 5점이 올라 세 항목 중 점수 변화 폭이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며,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황(가상의 예시) | 부양가족 | 점수 |
|---|---|---|
| 배우자 + 미혼 자녀 1명 | 2명 | 15점 |
| 위 가족 + 3년 이상 함께 산 부모님 2명(신청자가 세대주) | 4명 | 25점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3년 이상’과 ‘신청자가 세대주’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 일찍부터 요건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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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세대 구성은 부정당첨입니다
점수를 높이려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에만 올리는 위장전입은 부정당첨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실제 거주 사실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4. 청약통장 점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하며, 통장 종류나 납입 금액, 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새로 가입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므로 오랜 기간 쌓은 점수를 잃게 됩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과 합쳐 최대 5년까지만 가점 계산에 인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예를 들어 10살에 통장을 만들어도 가점 계산에서 모든 기간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점수는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통장은 2년이면 최대 가산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신청자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 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 50% 환산 기간 | 더해지는 점수 |
|---|---|---|
| 6개월 | 3개월 | 1점 |
| 1년 | 6개월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최대) |
배우자가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가입해 두는 것만으로 2년 뒤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방법입니다.
5. 청약 가점 올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 가점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것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이 가장 빠릅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 배우자 통장은 가입 2년이면 최대 3점이 더해집니다.
Q. 통장 납입 금액을 늘리면 가점이 오르나요?
A. 아닙니다. 가점제의 통장 점수는 가입기간으로만 매기며 납입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과 횟수는 청약 1순위 자격과 공공주택 선정 기준에 쓰일 수 있습니다.
Q.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에 유리한가요?
A. 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므로, 미혼일 때보다 무주택기간이 일찍 시작됩니다.
Q. 부모님 집이 있어도 제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A.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때문에 신청자 세대가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제53조 제6호). 다만 이 경우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은 대부분 시간이 쌓여야 오르지만, 부양가족 요건 정리와 배우자 통장 가입처럼 지금 바로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점수가 지금 몇 점이고 어떤 항목을 더 채울 수 있는지 청약 가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당첨 판정은 청약홈과 사업주체가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청약 전 청약홈에서 최종 점수를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