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8일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점수 계산과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핵심 요약

청약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1명당 5점씩 최대 35점(6명 이상)까지 받습니다.

부모님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고,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등록표와 주택 소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약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명당 5점, 최대 35점입니다

청약 부양가족 점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습니다.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 12. 18. 개정)에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점수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4명25점
1명10점5명30점
2명15점6명 이상35점
3명20점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해도 그 청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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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기본 원칙

청약 부양가족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별 인정 조건

가족인정 조건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자녀미혼인 경우만 인정
30세 이상 자녀미혼이면서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손자녀미혼이고,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부모·조부모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어머니도 함께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3. 청약 부양가족에서 자주 하는 실수 7가지는 무엇인가요?

실수 1.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명)이라면 부양가족은 2명으로 15점입니다.

실수 2. 결혼한 자녀를 포함

자녀는 미혼일 때만 부양가족입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혼인한 자녀는 제외해야 합니다.

실수 3. 세대주가 아닌데 부모님을 포함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면, 함께 살아도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수 4.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이 3년이 안 됨

부모님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적이 있다면 다시 합친 날부터 3년을 새로 계산합니다.

실수 5. 주택을 가진 부모님을 포함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은 신청자 세대의 무주택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제53조 제6호), 부양가족 판단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1 제1호 라목).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 6. 30세 이상 자녀의 1년 요건을 놓침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이 됩니다. 독립했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한 30대 자녀는 1년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실수 7.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빼먹음

직장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쪽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 항목별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4.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가점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표 등 서류로 확인합니다. 입력한 부양가족 수가 실제와 달라 점수가 바뀌면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지역당첨 제한 기간
수도권1년
수도권 외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3개월

실제와 다른 세대 구성은 처벌 대상입니다

점수를 높이려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에 올리는 위장전입은 부정당첨에 해당합니다. 당첨 취소와 함께 「주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 부양가족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 부양가족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셉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고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Q.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 장인·장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분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Q.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3년, 30세 이상 자녀의 1년 요건도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청약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점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인정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등록표를 떼어 가족별 등재 기간과 세대주 여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 가점 계산기로 점수를 미리 점검해 보세요.

최종 점수와 자격은 청약홈의 안내와 사업주체의 서류 확인으로 결정되므로, 애매한 경우 해당 단지 사업주체나 청약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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